가연의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|
결혼정보회사 가연 ‘100% 환불 프로모션’ 실시
|
|
|---|---|
|
결혼정보회사 가연 ‘100% 환불 프로모션’ 실시
- “가연 서비스, 60일 동안 경험 후 결정하세요”
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가입비를 전액 돌려주는 ‘100% 환불 프로모션’을 약속했습니다.
2023년 신년을 맞아 기획된 파격적인 이벤트입니다.
기존 가연의 서비스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. 약관에 의하면,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90%를,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은 85%, 만남일자 확정 후는 80%의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. 이는 가입 후 진행하는 신원 인증 및 프로필 제공 과정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.
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1월 한 달간(1/1~1/31) 가입 후, 서비스를 이용하고 60일 이내 환불을 원할 시 100%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성 프로필을 받고 미팅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만약 가입비가 500만원인 회원이 만남 확정 전 환불을 요청했다면, 15%인 75만원을 제외한 425만원을 받지만, 1월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했다면 500만원을 그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연 관계자는 “환불 프로모션은 새해를 맞아 고객 만족을 위해 기획했다”며 “매칭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과 확실한 회원 관리의 포부를 담았다.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고민 중인 남녀가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전했습니다.
가연은 사내 법무팀 관리하에 신원 인증팀을 운영,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거쳐 정회원 승인을 완료하고 있습니다. 이후 프로필 제공과 매칭 과정을 진행하고, 미팅 후 피드백을 꼼꼼히 반영하는 등 만족도와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이벤트 상세 문의는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>
◆ 가입비 전액 돌려준다…가연, 한달간 '100% 환불 프로모션' (뉴시스, 1/3)
◆ 가연, 1월 한 달간 가입비 ‘100% 환불 프로모션’ 실시 (매일일보, 1/3)
◆ 가연, 1월 '100% 환불 프로모션' (신아일보, 1/3)
◆ 결혼정보회사 가연, ‘1월 100% 환불 프로모션’ 시행 (FETV, 1/3)
|
|
| 이전글 | 가연 ‘MZ세대 미혼남녀 희망 배우자상’ 공개 |
| 다음글 | 가연, 뮤지컬부터 음악·연극까지 ‘새해 문화 이벤트 초대’ |
가연은 공식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유수 기업, 전문직 단체 약 6만명의 임직원에게 결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